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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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샵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유니온엠씨㈜(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회사 공식 홈페이지, 나우샵 공지사항,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유니온엠씨㈜(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유니온엠씨㈜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유니온엠씨㈜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등록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2.법인 또는 회사
  • 3.유니온엠씨㈜의 주주 또는 임직원
  •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5.등록 당시 만 20세 미만인 자
  • 6.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7.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 8.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 1.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2.회원등록 시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 3.정회원 승급 시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인을 지정하여 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정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제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구매 및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장 회원의 의무


제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활동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 로 한다.
단, 신규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조 교환 및 반품

  • 1.“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배송완료 7일 경과 이내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2.“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배송완료 7일 경과 이내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해당 상품의 구입을 취소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며, 단순 변심일 경우는 반송비와 재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다.
  • 3.”교환”과 “반품”의 대상 상품이 입점 된 업체의 상품일 경우 ”교환”과 “반품”은 입점 업체에서 처리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8조 수당 및 포인트 소멸

  • 1.“수당” 및 “포인트” 지급은 상품의 구매확정 이후 발생됨을 기준으로 하며 구매확정 이후 구매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수당”과 “포인트”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 2.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보유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이 완료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 3.“포인트”는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자동 소멸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 2.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0조-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 1.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3.직급자는 차명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시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수당발생정지(수당소멸) 및 징계를 하며, 직급자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위치 할 수 있다.
  • 4.미직급자는 징계 및 원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위치 결정 시 본인의 하위 회원 중 직접 가입시킨 회원에 한해서, 하위회원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최초 스폰서 하위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5.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기존회원(본인)무실적으로 일괄 정리된 경우 일괄 정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6.부장 이상 직급 승급 시 규정 준수여부 검증절차를 거치며, 위반한 경우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 1.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 2.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 영업방식, 제품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1.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 2.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3.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 4.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 1.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 2.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 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3.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 1.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3.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0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1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 1.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원은 유니온엠씨㈜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나우샵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 ④ 나우샵 시스템내 모든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 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 등 본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 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2.제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나우샵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 3.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 ②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유니온엠씨㈜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유니온엠씨㈜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 4.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나우샵 쇼핑몰을 복제해서는 아니된다.
    •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⑤ 본인 및 스폰서, 파트너의 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등 개인정보 일체)
    • ⑥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제 33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4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 1.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 37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센터, 행사장 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 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 3. “언어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 위 또는 용어나 말투, 억양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8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비윤리적 행위 위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서비스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 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 2.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1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2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 1.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 2.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터에 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회원은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할 수 있다.
  • 4. 회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심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해당 국가의 실정법이 고려될 수 있다.)

제 43조 제재의 종류

  • 1.자격해지 : 회원자격 상실
  • 2.수당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이 소멸된다
  • 3.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 시 지급됨)
  • 5. 경고 :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교육이 병과 되는 경우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 44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5조 회원의 자격 정지

  • 1.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회사가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 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3.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 까지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① 정회원 상품구매 자격 상실
    • ② 신규 회원의 추천 자격 상실
    • ③ 분배 시스템 참가 금지
    • ④ 센터 활동 금지
  • 5.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도 있다.
  • 6.가중처벌 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자격 해지할 수 있다.

제 46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47조 자격 해지(제명)

  • 1.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3.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 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8조 회원의 재등록

  • 1.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 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12개월(365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단, 팀장은 자동탈퇴 일로부터 1년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며, 부장 이상은 자동탈퇴 일로부터 2년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 ② 미동의 가입 및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수당발생자의 미동의 매출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2.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 3.“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제20조-1을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 4.12개월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 추천자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49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0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